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등록 2021.10.15 08:32:16 수정 2021.10.15 08:32:2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커"...후속 수사 차질 전망

 

【 청년일보 】검찰이 청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더 크다며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로비의혹 규명 등 후속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도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선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란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배임에 대해선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면서 대장동 사업처럼 공사 우선주 배정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공사의 수익이 더 적었을 거라는 주장했다.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못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로선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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