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등록 2021.10.15 14:34:23 수정 2021.10.15 15:00:32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중개보수 요율 인하’...새로운 개편안 19일 공포·시행
9억원 주택 매매 및 6억원 전세 거래...각각 절반 수준
입법예고 당시 ‘시·도 조례 거래금액 0.1% 가감’ 삭제
요율 협상절차 의무·간이과세자 부가세 요구 방지 추진

 

【 청년일보 】 중개보수 개편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최대 절반 수준까지 인하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며,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 또한 세분화 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인하되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 매매시 중개 수수료 요율이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시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최고요율, 즉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수수료며,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는 등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 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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