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최대 ‘반값’ 수준 인하

등록 2021.10.19 08:57:11 수정 2021.10.19 08:57:21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구간별 최고요율 인하”...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요율 협상절차 의무·간이과세자 부가세 요구 방지’ 방안 추진

 

【 청년일보 】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최대 절반 수준까지 인하되는 중개보수 개편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인하되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최고요율이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시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최고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수수료며,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는 등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 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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