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검찰 "체포시한 내 조사 마무리 안 돼"

등록 2021.10.20 08:44:02 수정 2021.10.20 08:50:0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금명간 재소환...추가 조사 후 영장 결정

 

【 청년일보 】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체포된 남욱 변호사가 20일 석방됐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금명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일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체포시한인 48시간 안에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추가 조사 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 김만배 씨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2012년∼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서 받은 3억원도 뇌물로 보고 남 변호사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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