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신고한 20대 집유...법원, "행정력 낭비"

등록 2021.10.23 10:42:10 수정 2021.10.23 10:42:1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며 허위로 119에 구조를 요청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학원 앞에서 "2주내 중국을 다녀왔는데 현재 기침·고열 증상이 있다"며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행세해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허위 신고로 현장엔 강남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과 구급차 1대, 송파보건소 음압구급차 1대가 출동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세로 인한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며 "방역 역량의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행정력을 낭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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