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화약제 참사'…노동부, 도급관계 파악 난항

등록 2021.10.29 08:38:21 수정 2021.10.29 08:38:4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원청 중간단계 발주자, 하청, 재하청 등 단계 복잡다단

 

【 청년일보 】서울 금천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사가 원청과 중간단계의 발주자, 하청, 재하청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 관악지청은 지난 27∼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을 현장 감식했다. 아울러 숨진 근로자들이 속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사고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동부 수사는 공사 관계자들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28조는 '사업주는 지하실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동부는 이번 공사의 도급 관계를 파악한 뒤 이 조항을 포함해 책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에 일을 맡기는 도급 구조일 경우 각각의 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번 공사의 경우 원청과 중간단계의 발주자, 하청, 재하청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21명(사망 3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 숨진 3명은 공사를 발주한 원청 SK TNS가 아닌 하청 또는 그 아래의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3일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소화약제(이산화탄소)가 누출돼 3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이번 사고는 건축 공사가 끝난 뒤 전기 등 각종 설비 공사를 하는 도중 발생했다. 경찰 수사는 사상자 21명(사망 3명)이 발생한 사고 경위에 확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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