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뇌물수수' 형량 감경

등록 2021.11.05 11:06:53 수정 2021.11.05 12:00:2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일부 뇌물 액수 무죄

 

【 청년일보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씨는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가운에 일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추징액도 1심의 4221만원보다 적은 2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4221만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수수로 인정된 액수를 유씨에게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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