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지침서' 정민용...신병처리 촉각

등록 2021.11.23 14:58:43 수정 2021.11.23 15:14:0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배임 적극 가담 정황…뇌물 혐의도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또 다른 공범이자 이달 초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검찰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아래서 일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3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요청으로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 삽입하고, 사업 공모 전 정 회계사에게 이를 확인받았다.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6개 상대평가 항목 모두 'A'를 주는 등 편파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과 비료업체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 35억 원을 공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또한 공사 재직 시절 화천대유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업자 측에 편의를 봐준 대가라며 사후수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배임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관련한 뇌물 혐의도 받는 만큼 사실관계를 보완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성남시·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이 특혜 개발을 묵인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이나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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