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도심 불법집회'...양경수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등록 2021.11.25 08:44:42 수정 2021.11.25 08:44:5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 상황에서 서울 도심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양 위원장은 올 5∼7월  수 차례 서울 도심 불법 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오후 2시 2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선처를 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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