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성폭행...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징역13년 확정'

등록 2021.12.10 11:18:05 수정 2021.12.10 11:18:17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대법 "원심 판단 부당하지 않아"

 

【 청년일보 】법원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2017년 모두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죄명에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혐의를 부인한 조씨 측은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면서 그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선수가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 장소, 조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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