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피눈물"...'전세렌터카 사기' 업체 대표 징역 11년

등록 2022.01.18 08:43:48 수정 2022.01.18 08:44:01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부동산 전세에 착안한 '전세렌터카' 사업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5명에게 3억600여만원의 배상금도 지급하게 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를 탄 후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고객을 유치해 전국 190여개 지점을 둘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다.

 

A씨는 차량 1대 값으로 4대를 할부로 구매한 뒤 1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대는 렌터카·보험대차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은 실상 기존 후순위 고객이 납입한 전세렌터카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 차량 구매 대금을 돌려막는 데 급급한 양상으로 운영됐다. A씨는 일부 보증금을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각종 사기·횡령 등 혐의로 13차례 기소된 A씨가 가로챈 금액은 177억원에 달하고, 횡령액도 10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징역 11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횡령액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써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와 사용처·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전세 렌터카사업이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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