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지원금 지급…청년 3만3천명·최대 1천80만원

등록 2025.10.21 12:14:11 수정 2025.10.21 12:14:1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복지로서 해지 신청 방법 등 안내
정부, 금융 교육·1:1 상담으로 청년 자산 활용 역량 강화

 

【 청년일보 】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만기자가 오는 22일부터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지급 대상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한 약 3만3천명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이날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 약 3만3천명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만기 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다. 신청서류에는 자금 사용계획서도 포함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된 사업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이자(최대 연 5% 금리)와 함께 최대 1천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만기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금융 교육을 진행하며, 청년의 자산 운용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2022~2024년 세 차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경제·재무 역량과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2022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매월 부채 상환액이 33만9천원에서 42만5천원으로 증가했고, 상용직 비율은 40.9%에서 43.4%, 4대 보험 가입률은 51.0%에서 56.9%로 상승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가입자는 면접 조사에서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계획을 세우게 됐다"며 "예전에는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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