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열차 지연"...만취 상태로 철도 건널목에 정차 '민폐 운전자'

등록 2022.01.18 10:51:37 수정 2022.01.18 10:51:45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차량으로 서울 도심 철도 건널목을 막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6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철도 건널목 선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한국철도공사는 견인차를 불러 해당 차량을 선로에서 끌어낸 뒤 운행을 재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20분가량 양방향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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