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성탄절"...초등생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한 20대 강사 '쇠고랑'

등록 2022.01.18 11:17:56 수정 2022.01.18 11:18:06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18일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을 한(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A(25)씨를 조사하고 있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곧장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하면서 A씨는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B양의 진술이 없고, A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향후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