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만 기다려" 고의 사고 후 보험금 챙긴 20대 '징역형'

등록 2022.01.18 13:57:44 수정 2022.01.18 13:58:05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일행 3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20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사고를 내 모두 5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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