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부산 구청 실업팀 감독 "관용차 사적 이용 중 사고" 물의

등록 2022.01.18 15:09:43 수정 2022.01.18 15:09:50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18일 부산 한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해당 지자체 소속 실업팀 감독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하다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채 달려 교통사고를 냈다.

 

해당 차량은 숙소, 경기장 등에 선수를 태우는 등 실업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당시 사고로 차는 폐차하고 새로 사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사고 이후 해당 구가 A씨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기초단체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지도자에 속하는 A씨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의 복무규정 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잘못의 경중에 따지고 그에 따른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도, 구는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당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구두 경고만 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던 구는 최근 경기지도자 직에 A씨를 재계약했고 A씨는 현재 정상 근무 중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차량 수리비 등은 모두 A씨가 부담했다"며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소명을 들은 뒤 같은 일이 반복되면 문제 삼겠다고 A씨에게 경고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