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말다툼' 후 현실 '살인'...30대 항소심 "징역 15년"

등록 2022.01.18 16:04:23 수정 2022.01.18 16:37:23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살인혐의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 청년일보 】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와 심폐 소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시 33분께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맞닥뜨린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당시 인터넷 게임을 하다 말다툼을 벌여 서로 욱한 상태였다.

 

A씨가 채팅을 통해 "직접 와 보라"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고, 다른 지역에 살던 B씨가 실제 대전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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