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만나달라' 문자 테러에 폭행까지...남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록 2022.01.18 16:48:52 수정 2022.01.18 16:49:17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전북 완주경찰서는 수년간 별거 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자 끈질기게 연락하고 찾아가 폭행한(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10분께 완주군 삼례읍 한 원룸에 찾아가 문손잡이를 부수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아내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해를 시도하는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B씨에게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50건 이상 전송하고 지속해서 찾아가는가 하면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도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범행 며칠 전에는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피해자에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추가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행태에 비춰, 추후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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