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한(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함께 있던 그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6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친척 집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누나와 B씨 등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로부터 "너 때문에 어머니가 생전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