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만 1∼3세 원아들을 학대한(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세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16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 2세인 C양을 손으로 들어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6명의 아동을 상대로 146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경우 비슷한 시기 같은 반 소속 6명의 아동을 7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B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당시 만 1∼3세로,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