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노동부, 특별감독 추진

등록 2022.01.29 19:37:09 수정 2022.01.29 19:37:2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근로자 3명 매몰 사고...노동부 신속한 수사, 철저한 책임규명

 

【 청년일보 】 근로자 매몰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 3명 매몰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에서 안경덕 노동부 장관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는 지난해 6월 16일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매몰된 3명 중에서 2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삼표산업의 석재 채취장에서 연휴임에도 일을 하던 근로자들은 30만㎥ 규모의 토사와 돌들이 순식간에 무너져내리며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쌓인 토사의 높이는 아파트 8층에 해당하는 20∼25m가량으로, 무너져내린 토사의 양을 추산 결과 대략 30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채취장은 전체 면적이 약 43만㎡로 광대한 규모다. 당시 매몰된 3명 중 2명은 천공기(구멍 뚫기) 작업 중이었고, 나머지 1명은 굴착기 작업 중이었다. 

 

앞서 오후 1시 45분께 발견된 천공기 작업자 B(28)씨의 시신은 A씨와 약 10m 이내에 있어 그 역시 무너진 토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굴착기 작업자 A(55)씨는 이날 오후 4시 10분께 굴착기 조정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당시 작업자들이 사고를 감지한 뒤 대피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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