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로 상향

중동發 충격 여파 대응…유류세 인하, 5월 말까지 연장
화물차·버스 통행료 한 달 면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물가관리 품목 43개로 확대…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2026.03.26 15:28:46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