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형...'피선거권 제한' 장예찬 여연 부원장 사퇴

법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당직 사퇴"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되며 중앙 정치무대서 이탈

2026.03.26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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