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설계사 유지율 변경 ‘논란조짐’...전체보험료 60% 미달 시 ‘1년간 영업정지’

기존의 경우 보험 계약후 6개월내 실효...유지율 60% 미만시 자사상품만 3개월 영업정지
올해부터 보험계약 후 거수보험료 기준 13회차 유지율 60% 미만시 1년간 영업정지 ‘강화’
사측, 작성계약 예방 등 보험계약 건전성 제고...일각, 고액계약 1건만 실효돼도 사실상 퇴출
법인계약 중심 보험설계사들 ‘안절부절’...타 GA로의 이탈 조짐에 “사측도 예상했을 것” 분석

2020.0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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