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설계사 유지율 변경 ‘논란조짐’...전체보험료 60% 미달 시 ‘1년간 영업정지’

등록 2020.01.14 07:00:00 수정 2020.01.15 18:31:29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기존의 경우 보험 계약후 6개월내 실효...유지율 60% 미만시 자사상품만 3개월 영업정지
올해부터 보험계약 후 거수보험료 기준 13회차 유지율 60% 미만시 1년간 영업정지 ‘강화’
사측, 작성계약 예방 등 보험계약 건전성 제고...일각, 고액계약 1건만 실효돼도 사실상 퇴출
법인계약 중심 보험설계사들 ‘안절부절’...타 GA로의 이탈 조짐에 “사측도 예상했을 것” 분석

 

【청년일보】메트라이프생명이 이달부터 작성계약 방지 등 영업조직에 대한 보험계약 유지율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1년(13회차)간 유지율이 거수 보험료 기준 60% 미만일 경우 ‘1년간 영업정지’란 초강수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메트라이프생명 사측은 기존 유지율 관리지침에 비해 강도 높은 제재 기준이 마련된 것이 보험계약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영업조직 내에서는 이번에 변경된 유지율 기준이 거수보험료라는 점에서 고액계약 단 1건만 실효가 되더라도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부에서는 사실상 납입보험료가 많은 고액계약의 경우 1년 내 단 1건이라도 실효될 경우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자회사인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의 유지율 관리 기준을 신규 보험 가입 유치 후 보험료 납입 3개월 내에 2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이 전체 납입보험료의 40% 이상일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해 3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사측의 이 같은 조치는 보험계약 후 3개월 내 첫회 보험료만 내고 두달째(2회차)부터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건은 작성계약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사측은 보험계약 유지율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사 상품 계약에 한해서만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달부터는 삼성생명와 미래에셋생명 등 생보 6개사들의 모든 상품 판매를 1년간 금지토록 했다. 사실상 영업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

 

더욱이 생명보험사 상품 판매는 모두 금지한 반면 손해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메트라이프 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2~13회 응당유지율(당월 보험료가 입금이 안된 계약)의 60% 미만이 2개월 연속일 경우 신계약 입력이 금지된다”면서 “문제는 유지율 60%란 기준이 전체 거수보험료란 점과 유지기간이 13회차(1년)이라는 점에서 중도에 큰 계약이 단 한건 실효될 경우 바로 영업정지 조치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보험가입 유치한 계약이 월납 또는 일시납 포함해 100건에 거수보험료가 총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99건이 유지 관리된다해도 불과 일시납 400만원짜리 단 한건만 실효돼도 1년간 영업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된 유지율 기준에 비춰보면 법인영업을 해온 영업조직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 같다”면서 “법인영업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계약 후 예기치 못한 사업실패 등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계약이 단 한건만 발생해도 영업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건수가 아닌 거수보험료 기준이라는 점에서 더 큰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실효되는 계약건이 많다면 작성계약이 많다고 충분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거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고액계약은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의 경우 조직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농협생명 등에서 상당한 규모의 영업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작성계약 가능성이 수시로 제기되면서 내부적으로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성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액계약을 통한 수수료 부당 편취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비해 사측이 유지율 관리기준을 가혹할 정도로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기준 미달과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영업 인력들의 이탈이 예상되는데, 사측도 이를 감안해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일보=김양규 / 길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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