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에 학교 수업일 단축 허용…천재지변에 준하는 조치

'190일 이상'인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 최대 10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어
봄방학 전 남은 수업 휴업 가능…초중고 3월 개학 연기는 "아직 검토 중"

2020.02.07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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