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세무조사 연기·체납처분 유예·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2020.08.03 1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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