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中企 등 재해자금 지원 실시

특례보증비율 상향‧보증료 우대‧보증한도 확대‧만기도래 보증 연장 등
中企 융자 10억원 이내, 소상공인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 확대

2020.08.11 1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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