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납세자, 9개월까지 세금 납기 연장된다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납기연장·체납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사업용 자산 20% 상실시 세액공제도

2020.09.09 11:44:22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