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 계약만료 한달전서 두달전으로 변경

내달 10일 이후 최초 계약 및 갱신계약 적용…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
세입자, 집주인에 전화나 문자로 계약갱신 의사 표현 전달‧증거 남겨야

2020.11.30 1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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