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새 거리두기 시행, 방역 수칙 변경

거리두기 장기화 피로감,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4단계 지역, 접종완료자 포함 6인 모임 가능...3단계선 8인까지
추석연휴 땐 가정 내 8인 모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허용

2021.09.03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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