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D-2…국토부,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특별법 시행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선도지구 규모·개수,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2024.04.25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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