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돼지열병·태풍 피해 지역 거주자, 입영연기 적극 허용"

"재난지역 입영 또는 소집 연기, 재난 피해의 긴급 복구 지원 위해 시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연도 예비군훈련 면제"

2019.09.27 15: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