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건축위 심의대상 3분의 1로 축소

10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이나 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2025.07.11 10: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