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건축위 심의대상 3분의 1로 축소

등록 2025.07.11 10:15:03 수정 2025.07.11 10:15:13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10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이나 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청년일보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에 나섰다. 이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항목은 기존 216개에서 78개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축위원회는 건축, 도시계획, 용도 변경, 경관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21층 이상 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서울시의 심의를 거치며, 그 외 건축물은 자치구 심의 대상이었다. 기존 자치구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 달했으며,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해 시민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지난 1월 오세훈 시장이 규제 철폐를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이후 6개월간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심의 대상을 조율해 왔다.

 

새로운 기본 원칙은 심의 대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건축물의 위치·높이·형태에 제한을 받는 구역 내 건축물이나 기계식 주차장 건축, 대수선 허가 등은 자치구 심의를 유지하되,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이나 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법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8월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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