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자치구 행정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1천566억원 규모의 고액 체납 세금을 직접 징수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시세 고액 체납자 1천833명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상 시세의 부과와 징수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울시가 징수권을 가져와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관리한다.
시는 이미 해당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및 가족 관계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16일 압류 예고 등이 담긴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증권, 가상자산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 및 공매 조치할 방침이다.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33억원, 법인 최고액은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38세 정 모 씨(강서구 거주)는 과거 건축자재 도소매 법인 대표로 재직하며 사기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 중이다.
법인 중에서는 서초구 소재의 한 주택신축판매업체가 1위에 올랐다. 이 법인은 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감면받았던 취득세 76억원이 추징됐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전체 신규 체납액의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체납액 1천71억원)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돌려놓는 등 악의적인 은닉 행위가 포착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체납 차량 단속과 가상자산 추적 등 징수 활동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