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축주·다중주택 신축 문턱 완화"...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을 사업자에서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 건축주로 확대, 실거주목적 개인도 혜택
‘다중주택’ 지원 신규 추가…청년 맞춤 원룸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공급 촉진
신청 시점을 ‘건축허가 완료 후’에서 ‘건축허가 접수 즉시’로 앞당겨 건축주 준비기간 단축
근생시설 면적 기준, 지하층 포함 전체 연면적 30% 이하로 명확화…주거 중심 정비 유도

2025.09.02 09: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