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명칭·광고 규제”…政,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오남용 가능성 예방”…소비자 오인·유인 ‘명칭·표시·광고’ 제한
창고형 약국 정의…“규모·면적·진열·처방전 조제 ‘명확화’ 필요“

2025.10.29 0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