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악성 루머 '최초 배포자' 고소...허위 사실엔 예외 없다 '천명'

SNS상 지라시 확산에 "신용 훼손 심각… 강력 대응"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원칙 천명

2025.11.26 17: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