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성큼'…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국세청,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체크카드 이용실적,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혜택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요건, '5억원 이하'로 완화

2019.11.21 08: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