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

2019.11.21 10: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