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로 조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 주택연금 지급액 최대 20%까지

2019.12.06 16: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