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캠코,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최장 6개월 상환유예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 소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경우 6개월 치 이자 보조

2020.03.11 14: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