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부 중 연장자 만 55세 이상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 상환하면 중도 해지 가능

2020.03.24 1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