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 포옹·귓속말 시도'…法 "강제추행 인정"

"수치심·혐오감일으켜…성적 자유 침해하는 행위"
벌금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

2020.05.28 15: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