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알선수재라 볼수 없다"...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이 전 구청장 "단순 축하금…대가성 생각 안 해"
재판부 "청탁보다는 관계 회복 목적으로 준 돈"

2020.06.05 11: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