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보안구역서 흉기로 직원 찌른 미국인...재판부,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한국계 미국인 A씨, 인천공항 보안구역내 면세점 직원,흉기 20차례 찔러···검찰 '살인미수' 혐의 기소
"코로나19 공포에 ·장거리비행 '심신피폐'로 인한 우발적범행"선처...재판부,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2020.07.10 11: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