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타국적 아동 학습지원 제외.. 명백한 '차별'

정부의'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은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위배 차별적 조치라 주장
한국청소년정책연대 “UN아동권리협약은 물론 대한민국 아동복지법도 모두 무시한 천박한 교육 지원 시정하라”

2020.09.29 10: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