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국토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 10점→25점으로 확대

2020.11.22 14: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