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폐암도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돼 만 54세~74세 폐암 고위험군이라면 2년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폐암 검진 도입계획을 포함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지난해 12월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개정 시행령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했다. 또 만 54세~74세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과 흡연햇수를 곱한 수치(갑년)가 30 이상인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해야 하며, 폐암검진 판독교육을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의사 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이후 확정된다.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26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